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
‘유아교육법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2조’에 근거하여 재원유아는 매년 1회 이상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♣ 무료검진기간이 지난 경우 유료로 건강검진을 받고 “건강검진결과통보서”를 유치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